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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3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KT앞 사거리를 중리사거리 방면에서 용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사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지키지 않고 사거리를 통과하다가 반대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던 D 무쏘픽업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