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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4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23:00경 마산시 합포구 C에 있는 D호텔 1211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27세)과 함께 숙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려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어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주방 싱크대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 칼날길이 20cm )을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