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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9 2014구합4939

징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7. 원고에게 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6. 7.부터 육군 B사단 사단장실에 소속되어 직급 대령, 직위 부사단장으로 재직 중이던 자이다.

원고는 상관 성추행과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망 C 대위의 장례위원장을 맡아 2013. 12.경 군대 사단 법당에서 호국영령 천도재를 실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2. 25. 유가족인 망인의 부친과 고모부에게 천도재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천도재에 참석한 민간 보살이 망인으로 추정되는 여자 영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민간 보살에 의하면 그 여자 영령이 “그 사람과 전생에 너무 좋지 않은 인연이었다. 이제는 인연을 끊고 싶다. 미움과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인연으로 이어지고 서로 마음의 상처만 입으니 아버지에게 전해달라”고 말하였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 후 원고의 발언에 대하여 ‘군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였고, 해당 발언자는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각 언론에 보도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위 발언 및 언론 보도에 관하여 ① 망인 사망사건이 군 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도재에 참석한 민간 보살의 신뢰성 없는 발언 내용을 유족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그 결과 언론으로 하여금 군이 유족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하여 군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군인복무규율 제9조)하였고, ② 국방홍보훈령에 의하면 군인은 언론으로부터 인터뷰를 요청받은 경우 홍보담당 부서를 경유하도록 안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3. 21. KBS 취재진으로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