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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04 2020고단19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피해자 B(여, 48세)와 교제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8: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과 과일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4cm)을 손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만나봐라, 다 죽여뿐다, 나는 살인 전과 2범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