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00,000원에...
범 죄 사 실
『2019고단2469』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빵 및 과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천안시 동남구 E에 본점을, 대전시 동구 F에 대전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본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G 농업회사법인에 ‘농산물 외 12종’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39,5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18,220,000원 상당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허위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B가 H㈜로부터 ‘케익류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97,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6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