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경 국방과학연구소에게 보안 솔루션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하고, 소외 C와 함께 C의 배우자인 소외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는 2008. 6. 25. 소외 C, E, F 명의로 자신의 게좌로 입금된 5,000만 원 등을 이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0. 6. 원고에게 “회사운영각서 및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과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두 문서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 별도로 1억 원을 차용한 사실, 위 차용금 1억 원은 위 사업에만 사용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5년 내지 7년 뒤부터 분할하여 위 차용금을 상환하되, 위 분할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원고가 언제든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끝부분에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와 차용증을 교부하면서 피고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교부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와 C 앞으로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1. 9. 9. 원고에게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다.
항과 같이 1억 원을 차용한 사실, 위 차용금 1억 원과 별도로 이 사건 회사 자본금 1억 원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