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A’이라는 상호로 초등학생,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학원(이하 ‘A’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2009. 7. 6.부터 2015. 11. 19.까지 A에서 교무부장 및 과학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D은 2013. 12. 23.부터 2015. 11. 17.까지 A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였다.
다. 한편 2014.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A에서 수학과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E는 2015. 12. 14.경 A 인근에 ‘F 학원’이라는 상호로 초등학생,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학원(이하 ‘F 학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피고들은 A에서 퇴직한 이후 2015. 12.경부터 F 학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A에 다니던 학생들 중 약 30명이 2015. 12.경 A에서의 학원수강을 그만두고 F 학원으로 옮겼다. 라.
피고 C은 현재까지 F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 D은 2017. 5. 27.경 F 학원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7, 1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 회사는, 피고들이 ① A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개인과외를 해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를 해 주거나 개인과외를 알선해 주었고(이하 ‘①행위’라고 한다
), ② 자신들이 담임을 맡지 않은 학생들에게 개인지도를 해 줄 수 없음에도 개인지도를 해 주거나 담임교사와 담당 학생의 상담을 방해하였으며(이하 ‘②행위’라고 한다
, ③ A에서 퇴직하기 전에 A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자신들이 설립할 학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