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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4노25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합계 약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U과 합의한 이외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실형 2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원심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면 12행의 '합계 4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