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제 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형법 제 40 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2017 고단 2479』 사건 범죄사실 중 ‘ 신한 은행 (H) 계좌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