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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1 2013고합8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2. 19. 03:00경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가던 중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 승차요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못 줘, 그냥 가 이 자식아”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위 E 택시차량을 몰고 가 이를 강취하고 택시 승차요금 5,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면탈하고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9.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강취한 E 택시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J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부분을 위 택시차량의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수리비 1,217,5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 계속하여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화물차량의 우측 화물프레임 및 가드부분을 위 택시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아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