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225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제조 및 소형 정비업, 지정정비 정기검사사업, 자동차검사지정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는 자동차정비시설로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8.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시설(용적 135㎥, 가로 6.6m×세로 9.3m×높이 2.2m)을 설치조업하면서도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