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2 2016고정1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10:0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안양 축산 농협 안산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 C) 을 집어넣고 6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 및 100만 원 권 수표 5매 합계 6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