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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누52 판결

[판정취소][집14(2)행,029]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 에 정한, 보건사회부와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88조 , 제89조 에 의한 심사나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영신전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0조 에서, 같은 법 제88조 , 제89조 에 의한 심사나, 중재에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심사 중재의 내용여하를 불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가진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3.17.선고 65구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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