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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6두4326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 중 제2호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은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제정되어 1998. 1. 13. 법률 제5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1997. 11. 24.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구법의 법령명이 변경되기 전의 명칭은 ‘성업공사’이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설치되었고, 위 기금은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출연금, 이 사건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사실, ② 구법 부칙 제2조 제4항, 제5항은 이 사건 기금이 2012. 11. 22.까지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고,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7. 12. 21. 법률 제8698호로 개정된 구법 부칙 제2조 제5항 단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