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2017노2426 모욕
A
피고인
김병선(검사직무대리, 기소), 권선영(공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7고정717 판결
2018. 1. 2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21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문
판사 박정호
판사 이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