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3. 10. 30. 선고 2012구단22921 판결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등이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863 (2012.06.26)

제목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등이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

요지

토지 현물출자약정을 기재한 동업계약서, 위 토지가 조합재산임이 나타내는 부동산 등기자료, 현물출자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자료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공동사업시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단2292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1.

판결선고

2013.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1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5. 10. 김BB, 손CC과 함께 OO시 OO구 OO동 7-17 대 6,166.8㎡를 취득한 후, 1989. 10. 26.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김BB과 함께 같은 동 7-17 대 308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기에 이르렀다.

나. 원고와 김BB(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은 1993. 6. 4. 부동산매매・임대업 등을 하기 위하여 'DD개발'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등은 1996. 5. 8.경 이 사건 토지에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6. 6. 21. 이 사건 토지에 대지권등기를 하는 한편, 위 집합건물에 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위 'DD개발'의 지분 50%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2009. 12. 30. (주)EE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지하1층,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 202호, 제3층, 제4층, 제5층, 제6층, 제7층, 제8층, 제9층, 제1306호, 제1401호를 대금 OOOO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마. 원고는 2010. 2. 26.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선고를 하였는데, 필요경비 산정・공제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1983. 5. 10.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토지의 1983. 5. 10.자 취득가액이 아니라 1993. 6. 4.자 기준시가를 근거로 산정한 취득가액 O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을 이유로, 2011. 6. 2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11.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내지 8-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DD개발'은 1993. 6. 4. 원고등의 현물출자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양도는 원고의 위 'DD개발' 지분 이전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 공제에 있어 위 현물출자 당시 'DD개발'의 위 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다만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원고등은 위 'DD개발' 상호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사업소득을 각 1/2씩 나누는 것으로 소득신고를 하였다.

○ 위 'DD개발'은 1996.경 이 사건 토지를 자산으로 기장하였는데, 그 장부가액은 1983. 5. 10.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일부 공급계약서의 각 "매도인"란에는, "DD개발 대표 김BB, 김AA(원고)"으로 표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3-2, 6 내지 10, 12-1 내지 12-3,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 원고등이 1993. 6. 4.경 'DD개발'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위 'DD개발'이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등은 'DD개발'의 각 1/2 지분을 보유하였고, 이 사건 토지도 각 1/2 지분씩 소유하였으므로, 'DD개발'이 1993. 6. 4.경 원고등으로부터 위 토지를 일괄취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분양・임대업을 영위함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DD개발'이 위 집합건물에 관한 분양・임대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다는 점만으로, 당시 위 'DD건설'이 위 토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사업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위에서 본 'DD개발'의 동업・지분관계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 여부나 시기 등 사실관계가 사후적으로 작출될 여지가 있는바, 이러한 우려를 잠재울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즉 현물출자약정을 기재한 동업계약서, 위 토지가 조합재산임이 나타내는 부동산등기자료, 현물출자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자료 등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원고등이 1996.경 비로소 이 사건 토지를 'DD개발'의 자산으로 기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로써 'DD개발'이 위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

▪ 원고등은 현물출자 여부와 무관하게 'DD개발'의 분양・임대소득 발생에 따른 비용처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DD개발'의 자산으로 장부상 계상할 필요가 있었다.

▪ 만약 이 사건 토지가 'DD개발'에 현물출자 된 사실이 있다면, ① 원고등이 'DD개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 할 위 토지를 현물출자 당시 장부에서 실수로 누락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할 뿐만 아니라, ② 1996.경 위 토지를 'DD개발'의 자산으로 기장할 당시에도 현물출자 당시 가액을 새로이 평가하여 장부가액에 반영하였을 것이다.

▪ 위와 같은 기장 이후에 작성된, 이 사건 집합건물의 매매계약서(갑 13-1 내지 13-3)의 "매도인"란에도 "김BB, 김AA" 개인 명의만 표기되어 있다.

(3)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