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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538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582]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를 건물부지로 조성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건물부지조성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호 , 제163조 제1항 제1호 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를 건물부지로 조성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부지조성공사가 당해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라면 거기에 소요된 비용은 건물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부대비용으로서 당해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재광)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1호 , 제89조 제1항 제2호 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를 건물부지로 조성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부지조성공사가 당해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라면 거기에 소요된 비용은 건물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부대비용으로서 당해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1. 1.경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물 신축을 위한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비탈진 구릉지여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평탄하게 하는 건물부지조성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자신의 부담으로 공사장비를 동원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절토, 성토, 축대 축조 등의 건물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1. 6.경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그 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2001. 11.경 이 사건 건물을 소외 3에게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것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여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면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비는 당연히 그 도급금액에 반영되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 외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하수 공급시설의 설치, 가스 연결, 전기 인입, 옥돌바닥 설치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추가로 시행한 사실,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101,169,342원, 이 사건 추가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103,624,658원( 소외 3의 부담분 5,000,000원 제외)으로 각 산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산정된 비용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위 감정촉탁결과가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와 추가공사에 투입된 비용의 시가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에 불과하여 그 감정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와 추가공사에 투입된 공사비의 구체적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