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광명시법원 2015.03.12 2014가단1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가소4785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12. 4.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년 금 제2380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