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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057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D’ 브랜드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2017. 2.경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원고와 선정자 C을 통틀어 ‘선정자들’이라 한다}에게 선정자들이 베트남에서 이 사건 화장품을 수입할 업체를 물색 및 발굴해주면 그 대가로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화장품에 관하여 베트남에서의 총괄영업권을 인정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영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선정자들은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현지회사와 연락을 취하고 베트남에 직접 방문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2017. 4. 19.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박람회에서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소개한 베트남 현지회사인 F와 E 사이에 화장품수출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화장품수출계약이 체결되자 피고는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그 이행을 거절하였다.

이 사건 영업약정에 반하는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원고는 그가 취득할 수 있었던 영업권에 상당하는 10,000,000원 및 지출한 경비 10,000,100원 합계 20,000,1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선정자 C은 그가 취득할 수 있었던 영업권에 상당하는 5,000,000원 및 지출한 경비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설사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영업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선정자들은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