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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5. 13. 선고 70구9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04]

판시사항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지의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판결요지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 3조 2항 에 의하여 한지의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미수복지등에서 한지의사(부의사)의 자격 또는 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에 한한다 할 것이니 귀순한지의사가 아닌 자가 동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지의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한지의사면허를 취득하였다면 그 면허는 이를 취득할 수 없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참조판례

1975.12.9. 선고 75누123 판결 (판례카아드 11094호, 대법원판결집 23③행57,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282)1180면, 법원공보 530호8898면) 1976.7.13. 선고 75누130 판결

원고

원고

피고

보건사회부장관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970.2.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한지의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70.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한지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과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원고가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한지의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지의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한지의사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한지의사면허교부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행하여진 것임에 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함에는 의료법에 의하여 그 사유가 제한되어 있고 원고의 경우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1967.6.19.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지의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고, 1969.3.28.에 시행된 한지의사시험에 합격하여 동년 11.18. 한지의사면허를 받았으며, 가사 위 시험의 응시자격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시험의 합격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할 것이므로 그 시험합격에 따라 주어지는 의사면허도 그 시험의 응시자격의 하자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할 것이니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한지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는 뜻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특별조치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수복지등으로부터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 면허 및 학력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그 입법취지가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로서 각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각 해당의 면허를 교부하려는데 있다할 것이므로 동 특별조치법은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며, 따라서 동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한지의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미수복지등에서 한지의사(부의사)의 자격 또는 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귀순한 자(이하 귀순한지의사라 한다)에 한한다할 것이니 귀순한지의사가 아닌 자가 동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지의사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자로서 한지의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에게는 한지의사면허가 교부될 수 없다할 것이고, 만일 귀순한지의사가 아닌자가 동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지의사시험 응시자격자로서 한지의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한지의사면허를 취득하였다면 그 면허는 이를 취득할 수 없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 동 제3호증, 동 제6호증의 1,2,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동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1951년 1.4후퇴당시 북한으로부터 남하 귀순한 자인데 미수복지인 황해도 해주시소재 해주의학전문학교 3학년을 졸업하여 펠셀(한지의사에 해당되는 제도)자격을 취득한 바도 없는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지의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그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서 한지의사면허를 취득하고자 1967.1.초순경 원고가 위 의학전문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펠셀자격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이력서, 연대보증서, 학력보증원을 작성하여 황해도지사에게 제출하여서 동월 11일 황해도지사의 학력보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 제출하여 동년 6.19.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지의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이라는 인정을 받고, 1969.3.28. 한지의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동년 11.18. 한지의사면허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내용은 이를 믿기가 어렵고, 갑 제9호증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엎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지의사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한지의사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한지의사면허는 그 면허교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지의사면허를 교부한데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한지의사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예상해 남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