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2:3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주취자가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D를 향하여 주먹과 발을 휘두르면서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뭐하는 놈들이고, 이 십새끼, 귀떼기 새파란 놈이, 일로 와봐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D와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니 나이 몇 살 쳐 먹었어, 개새끼야 니는 뭐야 이 시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순찰차 앞범퍼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위 G에게 “개새끼야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점퍼를 휘둘러 위 G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위 G를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