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혈중알콜농도 0.106%)을, 2017.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혈중알콜농도 0.183%)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8. 2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