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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5.01 2013노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주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직접 조사한 담당공무원 D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목을 벌채한 이 사건 임야에 연접한 농경지 중 피고인이 벌채한 입목에 의하여 해가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는 폐경지이어서 피고인이 벌채한 입목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벌채가 가능한 해가림목은 없음이 분명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9호,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허가 없이 벌채된 입목 중 허가 없이 벌채가 가능한 해가림목을 제외한 입목의 원산지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임야는 농경지인 상주시 E 전 2,090㎡ 및 K 토지와 연접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입목 중 일부에 의하여 위 농경지들에 해가림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