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5가합24381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가 되어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보험사인 피고가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 청구, 직원 징계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률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상대방인 피고를 괴롭히고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것으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