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받고도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조심2011광0265 (2011.03.28)
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받고도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유류 출하전표는 가짜 유류 여부 및 무자료 유류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증표인데, 원고가 받은 출하전표는 출하지, 출하일시, 출하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유종과 수량만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유류의 출처를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11구합22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김XX
북광주세무서장
2011. 11. 10.
2011. 12.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6. 8.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380,360원의 경정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O 원고는 2003. 9. 19.부터 전남 담양읍 지침리 00-4번지에서 'XX에너지'(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O 원고는 2009. 6. 30. 주식회사 ○○석유산업(이하 '○○석유'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이 289,818,18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87,090,000원을 공제받았다.
O 피고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석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0.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952,7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10. 9. 13. 매입세액 불공제금액을 정정하여 572,340원을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40,380,360원(= 40,952,700원 - 572,3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3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29.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0.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3.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경부터 2009. 11.경까지 ○○석유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을 교부받고 거래대금도 ○○석유에 지급하였으며, 피고도 2009년도 거래내역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09. 6.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인 ○○석유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원고와 ○○석유와의 유류 거래
O 원고는 2008. 3.경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 1000-4번지에 있는 ○○석유산업과 유류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방식은 선입금이 원칙이고 유류가 입고되면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는데, 원고가 2009. 1.경부터 2009. 6.경까지 사이에 ○○석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피고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석유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순번 7에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래 표 생략]
O 원고는 ○○석유로부터 위 표의 순번 7에 기재된 유류(이하 '이 사건 유류'라고 한다)를 공급받을 당시 그 이전 거래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을 수취하였고, 그 거래대금도 ○○석유산업에 지급하였다. 다만, 종전에는 ○○석유의 운전기사인 이YL 또는 김NK이유류를 배달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유류는 그들이 아닌 신CH가 배달하였고, ○○석유의 일일판매대장(출하 및 배차내역)에는 2009년 6월 중 원고와 유류를 거래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O 한편, 원고가 ○○석유로부터 교부받은 위 출하전표에는 유종 및 수량 외에 출하지, 출하일시, 출하번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광주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및 그 결과
광주지방국세청이 ○○석유를 대상으로 2009. 7. 9.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유는 개업일인 2006. 5. 1.부터 2009. 9. 30.까지 총 매입신고액의 92.3%가, 총 매출신고액의 35.7%가 각각 허위(가공 또는 위장)매출로 확인되는 등 그동안 무자료 유류 유동업체들과 공모하여 그들과 제3자와의 사이에 유류 거래를 중개하면서 다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세액은 납부하지 않는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이유로 실제 대표자 및 관련자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 관련자들의 진술
광주지방국세청이 ○○석유를 대상으로 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O 제3자의 소개로 ○○석유의 영업사원인 선BK를 만나 경유 단가를 알아보았더니 정유사보다 20원 싸게 공급한다고 하여 2008. 3.경부터 거래를 하게 되었고, ○○석유의 본사가 광양에 있는 것으로 알았다.
O ○○석유와 거래하기 전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였는가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석유와 거래를 하기 전 영업사원에게 동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등을 물어보았다. 그때 영업사원이 본사는 광양에 있으며, 보관탱크도 두세 군데 있고, 광주 신창동에도 보관탱크가 있다고 하여 의심 없이 거래를 하였다.
O 이 사건 유류의 운반기사가 ○○석유의 운반기사가 아닌 신CH인 것 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신CH에게 ○○석유 소속 기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니, 광양에 있는 ○○석유의 본사에 근무하는 기사이고, 위 물량도 ○○석유 본사의 물건이니 상관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유류가 ○○석유의 기름으로 알고 의심 없이 받았다.
나) 송JS(○○석유 부장)
원고와 ○○석유와의 거래를 성사시킨 선BK는 ○○석유의 영업사원으로 무자료 유류구입에 참여하였으며 신SH가 원고에게 배달한 유류는 ○○석유가 아닌 △△유화에서 무자료로 구입하여 출고된 유류이다.
다) 선BK(○○석유 영업사원)
○○석유에서 판매하는 유류의 운전기사는 김NK과 이YL이므로, ○○석유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운전기사란에 김NK과 이YL로 기재된 출하전표 외에는 전부 ○○석유가 배달한 유류가 아니라고 보아도 된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그런데, 광주지방국세청의 ○○석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그동안 경유를 구입하여 온 ○○석유는 무자료 유류 유통업체들과 공모하여 그들과 제3자와의 사이에 유류거래를 중개하면서 다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세액은 납부하지 않는 자료상으로 밝혀진 사실, 이 사건 유류는 그 이전 거래와 달리 ○○석유의 운전기사인 김NK과 이YL이 아닌 신CH에 의해 배달되었는데, 선BK는 신CH가 ○○석유의 운전기사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송JS 또한, 신CH가 원고에게 배달한 유류는 ○○석유가 아닌 △△유화에서 무자료로 구입하여 출고된 유류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석유의 일일판매대장에는 이 사건 유류에 관한 거래내역이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유류는 ○○석유가 아닌 △△유화에서 공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거래명세표, 매입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을 교부받았고, 그 거래대금을 ○○석유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으며, 2009년 제1기에 ○○석유로부터 구입한 유류 중 이 사건 유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인 ○○석유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중간도매상은 유통마진 때문에 정유소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중간도매상인 ○○석유로부터 정유사보다 20원이나 단가가 싼 경유를 공급받아온 원고로서는 ○○석유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② 그런데 원고는 2008. 3.경부터 ○○석유로부터 이 사건 유류를 비롯한 경유를 공급받아 오면서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석유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적이 없는 등 이 사건 유류의 거래상대방인 ○○석유에 대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③ 유류 출하전표는 가짜 유류 여부 및 무자료 유류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증표가 된다고 할 것인데, ○○석유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출하전표의 기본사항인 출하지, 출하일시, 출하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유종과 수량만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유류의 출처를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조사나 의심 없이 거래를 하였다
④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에는 그 이전과 달리 ○○석유의 운전기사가 아닌 신CH가 유류를 운반하였고 원고는 배달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신CH가 ○○석유 소속 운전기사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유류의 출처에 관하여 ○○석유에 연락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임에도 신CH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그러한 명의위장사실에 관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