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는 원고에게 각...
1.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AH 소재 A 상가건물(이하 ‘A’라 한다)의 점유자들인 사실, A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관리규약 제35조는 구분 또는 공용부분의 관리 및 상가의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의 납부의무를 구분소유자와 입주자(A의 전유부분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가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각 별지 인용금액 표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상당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3. 3. 20. 이 법원 2011가합9853 용역비 사건의 확정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채무자,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관리비채권 중 별지 인용금액 표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각 별지 인용금액 표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6. 25.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구분소유자 AI에 대하여 제기한 관리비 청구 사건의 인용금액을 원고의 용역비채권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위 관리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