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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42 판결

[손해배상][집22(2)민,61;공1974.7.15.(492) 7909]

판시사항

사용자가 신원보증법 4조 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이 부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사용자가 신원보증법 4조 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므로써 신용보증인에게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건묵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는 연소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종용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본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을 뿐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에게 대하여 금 1,021,603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데 있으나 일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니 그 이유없다.

2. 피고 김관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신원보증법 제4조 에 의하여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하므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은 동법 제5조 에 의하여 신원보증계약을 해지 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위와 같은 경우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신원보증계약이 당연히 실효된다거나 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신원보증인과 피용자와의 관계가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바( 1969.5.27 선고 68다2482 판결 , 1971.3.31 선고 71다122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회사가 신원보증 당시에는 원고회사 타자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1을 전기요금조정반원으로 근무시키면서 동 임부의 변경을 그 신원보증인인 피고 김관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다음, 동 피고의 본건 신원보증을 하게 된 동기 및 피고 1의 횡령행위가 장기간 계속된데는 원고에게도 그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점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동 피고에게 금 400,000원의 배상을 명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회사가 임무변경통지를 하였더라면 피고 김관희가 본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터인데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 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동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원보증법 제4조 의 법리를 오해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결국 피고들의 상고논지는 각 그 이유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2.11.10선고 71나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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