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05. 17. 선고 2015누6356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374 (2015.10.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5136(2015.03.09)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 및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3564(2016.05.17)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06. 선고 2015구합1374 판결
변론종결
2016.4.19.
판결선고
2016.5.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63,702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66,186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6,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08,805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5,717,59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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