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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4 2011고단21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개인사업자인 피해자 E이 ㈜ F로부터 도급받은 “보령시 G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법인사업자로 도급계약 명의자로 되어 있으므로 자금관리 업무를 맡기로 한 후 2008. 4.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피고인 및 피해자는 위 ㈜ F로부터 잔금 2억 4,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 F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0. 4. 23. 위 ㈜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같은 해

5. 13. 같은 계좌로 2,500만원을 입금받고, 2010. 12. 10.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만원을, 2011. 2. 16.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같은 해

3. 30. 같은 계좌로 4,300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거래처인 I 명의 불상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위 조정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