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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노3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인 F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F의 진술에 부합하는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견적서 등을 보태어 보면, F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이 증명됨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F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F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이 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9. 16:54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E 쪽에서 양재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백색 실선의 진로변경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진로 변경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봉고Ⅲ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진단서 기재와 블랙박스 영상 시청 결과에 따르면,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 후 공소사실과 같이 F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