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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19노208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고단 541, 965( 병합) 사건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는 일죄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1의 가, 나 항 및 제 2의 가, 나 항 중 각 “ 사실은 위 회사를 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부분을, “ 사실은 위 회사는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 양도하기 위하여 소위 가장 납입 방식으로 설립된 것이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 사죄는 자본금을 납입 가장하여 각각 다른 일시에 ‘C 주식회사’ 와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를 각 설립하기 위해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 치하였다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위와 같이 설립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