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2. 05:00경 안동시 C에 있는 D교회 뒤편 야산 및 같은 날 06:40경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안동역 화장실과 대합실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그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흡입한 본드제품 사진 및 안동역 대합실 CCTV 자료 첨부),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출소증명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의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2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