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1. 22:5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위 D 인터넷 게시판에 “뻔뻔스런 거짓목사, E과 하수인 F을 고발한다(5)”라는 제목으로, “거짓 목사 G이
2. 공소기각 이유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2011. 6. 14. 피해자 F의 고소취소)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1. 22:5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위 D 인터넷 게시판에 “뻔뻔스런 거짓목사, E과 하수인 F을 고발한다(5)”라는 제목으로, “거짓 목사 G이
2. 공소기각 이유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2011. 6. 14. 피해자 F의 고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