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2081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D 도로 261㎡ 중, 피고 A은 30/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3/3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D 도로 261㎡ 중, 피고 A은 30/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3/35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