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C은 2017. 2.경 원고에게 28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C의 조카인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 중 1억원을 C 대신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고, 그런 의미로 1억원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C의 채무 중 1억원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1억원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 원고가 실제로는 2,000만원만을 대여해주어 2,000만원 및 이자를 변제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갑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종합하면, C은 2017. 2.경 원고에게 28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17. 2. 14. 원고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 및 갑 1, 4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1억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의미로 위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 3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2. 14. 피고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2017. 3. 3. 이자 20만원을 더하여 2,02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1억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실제로는 2,000만원만 대여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 차용증 상에 피고가 C을 대신하여 C의 채무 중 1억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