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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7 2019고단7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13:00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놈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5세)에게 갑자기 “이 씹새끼들, 경찰새끼들이 나왔네.”라며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묻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 경찰새끼 뭐라고 했어, 난 그냥 죽으면 돼.”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우측 전흉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