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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3 2017도8326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 관련 사기의 점과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X 관련 사기의 점과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 1 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고 상고 이유와 같은 주장은 하지 않았으며, 원심에서 2017. 4. 13.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참고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상고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을 뿐이므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