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공2016상,748]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2]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에 따라 선박의 용선 여부 및 용선자에게 선박을 기속할 권한이 있는지 질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급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2]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상으로 미국의 해상 판례법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법원(법원)이 되는데, 1910년부터 1971년까지 유효하였던 미국 연방해상법 제46편(이하 ‘구 미국 연방해상법’이라 한다) 제973조가 삭제됨으로써 공급자에게 조사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1971년 이후의 미국법원의 판례를 적용한다면 이는 현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조문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위 조항을 해석할 때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존속하고 있을 당시의 이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례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르면,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는 선박의 용선 여부 및 용선자에게 선박을 기속할 권한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공2010상, 384)
아시안 이글쉽핑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5인)
주식회사 흥해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남호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르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승낙 이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있어야 하고 용선계약의 약인은 용선료의 지급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가 용선자인 텐진 마린 쉽핑 컴퍼니 리미티드(Tianjin Marine Shipping Co., Limited. 이하 ‘텐진 마린’이라 한다)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용선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스카이 글로리 쉽핑 리미티드(Sky Glory Shipping Limited)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텐진 마린이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의 성립이나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는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그 제3항에서는 ‘물품공급자가 용선계약상의 계약조항이나 선박 매매계약상 합의 또는 다른 이유를 통하여 선박에 물품공급을 주문한 자가 선박을 기속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인 조사를 통하여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 조항에 따른 우선특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공급자의 조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1910년부터 1971년까지 유효하였던 미국 연방해상법 제46편(이하 ‘미국 연방해상법’이라 한다) 제971조 내지 제973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1971년 미국 연방해상법이 개정되면서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과 동일한 내용의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이하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라 한다)는 삭제되었다. 반면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은 삭제되거나 수정됨이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3)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30조는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의 다른 규정과 충돌하지 아니하는 한 성문화되지 아니한 미국 일반 해상법(the non-statutory General Maritime Law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정한 ‘합리적인 조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급자에게는 주문자가 선박에 우선특권을 부여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용선계약에서 용선자는 선박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그러한 담보금지조항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이상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미국법원은 이와 같은 해석 태도를 일관하여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1년 미국 연방해상법 개정 이후 미국법원은 공급자에게 이러한 조사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견해를 변경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상으로 미국의 해상 판례법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법원(법원)이 되는데,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삭제됨으로써 공급자에게 조사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1971년 이후의 미국법원의 판례를 적용한다면 이는 현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조문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위 조항을 해석할 때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존속하고 있을 당시의 이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례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르면,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는 선박의 용선 여부 및 용선자에게 선박을 기속할 권한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와 같은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들이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1항에 정한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상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