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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8.30. 선고 2013두9014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3두9014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30.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