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8.30. 선고 2013두9014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3두9014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30.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