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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57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이 2006. 11. 24. 작성한 2006년 증서 제47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