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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7구합234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전주지방법원 2007구합234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전주세관장

판결선고

2008. 10.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6. 상용차(商用車)에 탑재할 엔진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 주식회사(D○○ AG, 이하 ‘다○○’라고 한다)와 5:5의 비율로 ○○상용차시스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그 후 위 합작회사는 다○○상용차 주식회사, ○○상용엔진 주식회사로 순차 상호 변경되었고, 2004. 11. 5. 원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엔진’이라고 한다), 그 후 ○○엔진은 2001. 9.경 크○○로부터 크○○의 디젤엔진 ***시리즈(O○○, O△△)의 설계도면,위 엔진들을 생산 및 유통할 수 있는 라이센스권, 위 엔진들의 생산에 관련된 엔지니어링및 지원서비스 등을 2001. 9. 16.부터 2014. 12. 31.까지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엔진은 2003. 4. 21.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자신이 크○○의 O○○시리즈 엔진제조기술을 도입하여 전자제어 및 압축착화식엔진, 터보차저시스템 등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상용차 엔진제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회사임을 사유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2006. 6. 2.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다. ○○엔진은 2003. 2. 18.부터 2004. 5. 4.까지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자동차 엔진제조를 위해 외국에서 수입하는 설비 기타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및부가가치세 각 50%를 감면받았다.

라. 그러나 원고와 크○○는 상호간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상용차 엔진제조를 위한 합작사업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크○○는 2004. 5. 12. 소유하고 있던 ○○엔진주식 50%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엔진은 2004. 7. 28. 및 같은 해 9. 1.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자신이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 소정의 조세추징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세추징 면제신청을 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2004. 9. 16.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위 조세추징면세신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산업자원부장관은 2004. 12. 7.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엔진은 당초 조세감면의 전제가 되었던 고도기술이 수반된 제품(크○○의 O○○, O△△ 엔진) 생산을 위한 설비를 도입하였을 뿐, 현재 위 설비를 활용한 고도기술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당초 조세감면의 전제가 되었던 고도기술의 국내정착 및 기술이전의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의 협의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그러나 재정경제부장관은 위 산업자원부장관의 협의의견만으로는 조세추징면제 여부를결정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04. 12. 31. 다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의의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산업자원부장관은 2005. 1. 12.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엔진은 2003. 10.31. 공장을 준공하고, 2004. 1. 5.경 생산설비도입을 완료하였고, 그 무렵부터 크○○와 합작사업을 중지하기 전까지 엔진을 생산할 수 있었던 기간은 채 1년도 되지 않는 바, 이는당초 기술도입기간이 2014년까지임을 감안하면 크○○와의 합작에 의한 고도기술의 체화및 정착을 위한 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원고는 크○○와의 합작을통해 도입하려면 고도기술을 대신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 점, ○○엔진은 당초 크○○의 유로3 엔진생산을 위한 설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위 설비를 활용한 고도기술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원고는 위 설비를 당초의 고도기술과 별개인 유로4 엔진생산을 위한 설비로 대체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당초의 크○○ 기술을 적용한 유로3 엔진의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에비추어 조세추징면제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협의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결국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 3. 7. ○○엔진이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에 따라 조세추징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하였고, 이에 따라 군산세관 전주출장소장(이후 군산세관 전주출장소장의 업무는 2006. 1.1.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다)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3,167,486,34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1,044,879,3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유로3 수준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상용차 엔진인 O○○ 시리즈 엔진 제조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크○○와 합작하였던 것이고, 이를 위해 크○○와 합작한2001. 7. 26.경부터 2004. 5. 12. 합작해지 전까지 3년여에 걸쳐 1,000억 여원 상당의 엔진생산설비를 들여오고, 직원들을 독일 현지 크○○ 공장 등에 교육을 보내 기술연수를 받도록 하고, 막대한 기술이전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전을 받은 결과,크○○와 합작해지 당시 이미 국내인력과 국내설비만으로 유로3 기준을 충족하는 크○○의O○○ 시리즈의 엔진 75대를 생산하여 그 성능을 검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양산화 직전의 단계에 있었던 점, 크○○와 합작해지 이후에도 실린더 블록 등 O○○ 시리즈 엔진의중요 부품들을 오히려 크○○에 역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엔진은 크○○와의 합작해지 다시 이미 O○○ 시리즈 엔진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술이전을 완료한 상태였다. 다만, ○○엔진은 크○○와의 합작해지 당시 체결한약정서에 따른 위약금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O○○ 시리즈 엔진을 생산하지 않았을 뿐, 위와 같이 이전되어 체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유로4수준의 엔진을 개발하여 O○○ 시리즈 엔진의 생산설비를 그대로 이용․생산 중이고, 원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엔진은 크○○로부터 O○○ 시리즈 엔진제조기술을 이전받지 않았다면 그 개발에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엔진은 크○○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상용차 엔진제조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이루어 내었다고 할 것이어서 ○○엔진에 대한당초 조세감면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 소정의 조세추징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다.

(2)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제1호는 조세추징의 면제사유로 ‘당해 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엔진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크○○와 합작해지 당시 이미 유로3 기준을충족하는 크○○의 O○○ 시리즈의 엔진의 양산화 단계에 이르러 위 조세추징 면제사유에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자의적인 의견에 따라 ‘당해제품을 국내에서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관계 법령에도 없는 요건을 추가하여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엔진이 조세추징의 면제요건을 갖추었는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도기술이전이 완료되어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 등그 요건에 대한 실사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실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한 결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기재 생략>다. 판단(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조특법(2004. 7. 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121조의3 제1항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 투자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조특법 제121조의5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2004. 6.5. 대통령령 제18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의8 제1항 제3호는 외국인 투자가가 관세 등의 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특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자신의 주식을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 등을 다시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다만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세추징 면제사유의 하나로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는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는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 후 당해기업이 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사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조세추징 면제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우선 이 사건에 있어서 ○○엔진이 조세추징 면제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엔진에 대한 조세감면의 목적이 되었던 고도의 기술이 무엇인지에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엔진과 크○○ 사이에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 및○○엔진의 조세감면 신청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엔진에 대한 조세감면의 목적이 되었던 고도의 기술은 크○○ O○○ 시리즈 엔진의 제조기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엔진이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엔진이 크○○와의 합작해지 당시인 2004. 5. 12.경 O○○ 시리즈 엔진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 갑 6, 7, 12, 16, 17, 18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송○○의 일부 증언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엔진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크○○에게 약 334억여원의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44명의 직원들을 크○○의 독일 만하임 공장에 교육파견을 한 사실, ○○엔진이 크○○의 O○○ 시리즈 엔진 생산을 위해 2003. 10. 30.경전북 완주군에 공장(이하 ‘○○공장’이라고 한다)을 준공하고 생산설비를 도입하여 2004.4. 1.부터 같은 해 5. 10.까지 ○○공장에서 총 75대의 O○○시리즈 파일럿(pilot) 엔진을생산한 사실, ○○엔진은 크○○와의 합작해지 이후에 크○○ 케이스 등 O○○ 시리즈 엔진의 일부 부품들을 크○○에 수출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라) 그러나, ○○엔진이 크○○와의 합작해지 당시 이미 O○○ 시리즈 엔진을 국내에서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 ○○엔진 생산의 O○○ 시리즈 엔진에 대한 성능검증보고서들, 즉 갑 21호증(크○○의 O○○ 시리즈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 주식회사 제조의 차량 3대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결과), 갑23, 24호증(○○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파일럿 엔진들에 대한 10여분 정도의 간단한 엔진테스트 결과보고서로서 위 보고서 자체에서 위 테스트가 최종적인 테스트가 아니라 향후지속적으로 엔진테스트가 계속될 것임을 예정하고 있음), 갑 22호증(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행정심판이 계속 중이던 2006. 8. 원고의 수주를 받아 ○○공장에서 생산된 파일럿 엔진 중 남아있는 일부 엔진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후적 평가결과) 등은 모두 크○○와의 합작해지 당시 ○○엔진의 객관적인 기술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한점, 오히려 갑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엔진의 O○○ 시리즈엔진 프로젝트 단계별 계획에 의하면 2004. 3. 1.경부터 제2관문인 파일럿 엔진생산시작단계가 시작되고, 2005. 4. 1.경부터 조립 및 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제1관문인 연속생산 완료단계에 이르러 양산을 시작하게 되며, 2005. 5. 15. 이후가 되어서야 제0관문인○○공장을 정상 가동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실 및 ○○엔진이 생산한 O○○ 시리즈 엔진을 탑재한 차량에 대한 내구시험 일정이 2004. 11.경까지 계획되어있었으나 2004. 5. 12. 크○○와의 합작해지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됨에 따라 2004. 5.30.이후의 위 내구시험일정이 모두 취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크○○와 합작해지 당시 위 O○○ 시리즈 엔진 프로젝트에 따른 진행단계는 파일럿엔진 생산단계 중에서도 초기에 해당할 뿐이고 ○○공장의 정상가동 단계까지는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었으며, ○○엔진 생산의 O○○ 시리즈 엔진을 탑재한 차량에 대한 2004. 5.30. 이후의 내구시험일정이 모두 취소됨에 따라 당초 계획되어 있던 ○○엔진 생산의 O○○ 시리즈 엔진에 대한 성능검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엔진이 ○○공장에서 O○○ 시리즈의 파일럿 엔진을 75대 생산하였다거나 O○○ 시리즈엔진의 일부 부품을 크○○에게 역수출하였다는 등 위 (다)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엔진이 크○○와의 합작해지 당시 O○○ 시리즈 엔진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또한, ○○엔진이 크○○와의 합작해지 당시 O○○ 시리즈 엔진제조기술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다만 크○○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생산을 하지않았을 뿐이며, 이처럼 이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유로4 수준의 엔진을 개발하여 위 O○○ 시리즈 엔진생산설비를 그대로 이용하여 생산 중이므로, 당초의 조세감면의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엔진이 크○○와의 합작해지 당시 O○○ 시리즈 엔진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기술이전이 완료되어 조세감면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으며, 설령 크○○로부터 O○○시리즈 엔진제조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체득한 일부 기술이 원고의 엔진 개발에 도움이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참조),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는 조세추징의 면제사유로 ‘당해 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은 크○○의 O○○ 시리즈 엔진제조기술인데, O○○ 시리즈 엔진제조에관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지 그 기술도입과정에서 체득하게 된 일부 기술이원고의 새로운 엔진개발에 도움이 되었다거나 O○○ 시리즈 엔진생산을 위해 들어온 설비를 개조하여 새로운 엔진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조세추징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게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엔진은 막대한 재원을 들여 2003. 10.경 ○○공장을 준공하고, 관세 등의 혜택을 받아 엔진생산설비 등을 들여와 2004. 5. 12.경 합작이 해지될 때까지 O○○ 시리즈 파일럿 엔진 75대를 생산하였을 뿐, 그 후 2007년 새로운 엔진이 개발될때까지 약 3년 동안 엔진을 생산한 바 없이 일부 부품만을 생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있는바, 이처럼 3년여 동안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던 자본재들에 대하여 42억원 상당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조세감면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재정경제부장관의 2005. 3. 7.자 ○○엔진에 대한 조세추징면제 불가결정에 따른 것이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위 결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무부장관인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거친 결과 ○○엔진이 위 조항상의 조세추징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의 협의 당시 산업자원부장관이 ‘○○엔진은 당초 크○○의 유로3 엔진생산을 위한 설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위 설비를 활용한고도기술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원고는 위 설비를 당초의 고도기술과 별개인 유로4 엔진생산을 위한 설비로 대체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당초의크○○ 기술을 적용한 유로3 엔진의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취지의협의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협의의견의 취지는 ○○엔진이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 소정의 조세추징 면제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판단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 중의 하나로 위와 같은 사정을참작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위 의견에 따라 ‘당해 제품을 국내에서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법령에 없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오히려, 을 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엔진은 크○○로부터 제품기술서류(설계도면 등)를 제공받는 대가로 총액 2,880만 유로를, 라이센스 제품(O○○시리즈 엔진)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라이센스 엔진 1대당 34유로의런닝 로열티(Running Royalty)를, 엔지니어링 사용료로 689만 유로를, 제품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1일당 1,320유로 또는 1개월 당 26,400유로를 크○○에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엔진생산을 위한 설비인 이 사건 자본재를 수입하였으나 원고와 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위 합작사업을 중단하였고, 위 합작해지시에 원고와 크○○ 사이에체결된 약정서에 따르면 원고는 크○○의 기술일체, 엔진, 부품, 유사부품 등을 사용할 수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건당 1,500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엔진은 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고, 향후에도 이를 생산할 가능성이 없는 이상, 이는 ‘당해 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산업자원부장관이 현재 ○○공장에서 O○○ 시리즈 엔진이 생산되고 있는지 또는 향후 생산될 예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근거로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 소정의 조세추징 면제 요건 충적 여부를판단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조세추징 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주무부장관과의 협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한 별도의 조사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인 산업자원부장관과의 2회에 걸친 협의 후 ○○엔진에 대한 조세추징 면제 불가결정을 하였고, 주무부장관인 산업자원부장관은 비록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엔진이 제출한 서류, ○○엔진설립 이후부터 크○○와의 합작해지시까지 진행된 일련의 과정 및 합작해지 후의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엔진의 조세추징 면제에 대한 협의의견을 제시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단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엔진에대한 현장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세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