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8~19행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1. 2.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명목으로 우리은행에게 88,054,004원이 지급되었다.”로 고치고, “인정근거”란에 을 제9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의 유효한 당사자 또는 이 사건 배당 채권자인지 여부 등 피고 조합이 적법한 사업시행자인지 여부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고 그 설립등기를 하여 법인격을 취득한 조합만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고(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이미 그 설립인가가 무효로 확정된 '2006년 조합'에 관한 법인등기(등기번호 G)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참조). 또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기는 하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조합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