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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27.선고 2019도17164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나,특수폭행·다.폭행·라.중감금·마.특수감금·바.사기·사,상법위반·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교사·자.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2019도17164 가.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폭행

다. 폭행

라. 중감금

마. 특수감금

바. 사기

사, 상법위반

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교사

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아.자. A

2.나.마.바. B

3.나.자. D

4.자. F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광범, 장일혁, 서재민, 성관정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11, 5,선고2019노4569 판결

판결선고

2020.2.27.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의 기재는 상고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에서)를 판단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 에 대한 공소사실(주문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 보면 , 원심 의 판단 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종교의 자유, 공동정범, 피해자의 승낙, 감금죄의 성립 , 사기죄 에서의 편취의 범의, 상법 제628조 제 1항에서 정한 납입가장 죄 의 성립, 아동 복지법 제 17 조제5 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 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의 개념 , 교사범의 교사행위와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고 , 규범 조화 적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형법의 보충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에서 파생 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모순,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9.11.5.선고 2019노456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