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8 2016가단2981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4. 4.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4. 4.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