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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8 2016가단2981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4. 4.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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