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2008구합297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서초세무서장
2009 . 3 . 19 .
2009 . 4 . 9 .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2007 . 2 . 7 .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 , 246 , 270원 , 2004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2 , 081 , 860원 ,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 , 517 , 510원 ,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7 , 674 , 530원 ,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0 , 433 , 710 원 ,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 , 152 , 620원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24 , 237 , 940 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 , 375 , 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3 . 4 . 15 . 부터 2005 . 12 . 30 . 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 1 , 340 . 2m² ( 같은 동 ○○○ 대 1 , 010 . 3m²가 2005 . 11 . 11 . 같은 동 ○○○ 대 329 . 9m 에 합필된 것이다 ) 에 ○○○ 14세대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라고 한다 ) 를 신축 · 분양하면 서 이 사건 주택이 동호인 주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 피고는 2007 . 2 . 5 .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 분양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 하였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 누락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 , 246 , 270원 ,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2 , 081 , 860원 , 2004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265 , 517 , 510원 ,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7 , 674 , 530원 , 2005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290 , 433 , 710원 ,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 , 152 , 620원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24 , 237 , 94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 , 375 , 320원을 각 부과하 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 감사원은 2008 . 4 . 25 .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동호회원들의 출자로 시공된 이른바 ' 동호인 주택임에도 원고를 주 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 설사 원고를 주택신축판매 업자로 보더라도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890 , 715 , 33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 2006년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은 2007 . 5 . 31 . 까지이므로 그 신고기한이 경 과하기도 전에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원고는 1999 . 5 . 1 . 부터 2004 . 8 . 31 . 까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에서 주택 신축분양업을 하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 원고와 ○○○은 2003 . 4 . 15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대 1 , 010 . 3㎡를 ○○○로부터 3 , 972 , 800 , 000 원에 , 같은 동 ○○○ 대 329 . 9㎡를 ○○○으로부터 1 , 247 , 000 , 000원에 각 매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
( 2 )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2003 . 5 . 15 . 계약금 4억 원과 2003 . 6 . 17 . 중도금 16억 원 합계 20억 원을 토지매도인들에게 지급하고 , 위 토지에 관하여 2003 . 6 . 26 . 원고와 ○○○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 2004 . 1 . 12 . 및 2004 . 6 . 17 . 에 걸쳐 원고 외 14인 명의로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 3 ) 한편 , 원고는 2003 . 6 . 23 . 토지의 전소유자인 ○○○과 ○○○ 명의로 건축허가 를 받아 ( 2003 . 7 . 1 . 부터 용적률이 250 % 에서 200 % 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종전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그 다음날 전소유자들 명의로 ○ ○○ 주식회사와 사이에 도급금액을 7 , 315 , 000 , 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으로 하는 이 사 건 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 2005 . 12 . 26 . 건축주를 원고 외 15인으로 변경하
였다 .
( 4 ) 원고는 개인인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는 것보다 시공업체가 분양을 하는 것이 분양률을 높이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 주식회사가 2003 . 7 . 1 . ○○ ○와 사이에 이 사건의 주택 101호에 대하여 동호인약정 ( 약정금액 1 , 320 , 000 , 000원 ) 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2004 . 6 . 29 . 까지 세대당 약정금을 12억 원에서 16억 원 사이로 정하여 14세대 모두에 대하여 동호인약정을 맺어 분양되도록 하였는데 ( 약정금액 합계 19 , 542 , 000 , 000원 ) , 당초 이 사건 주택 102호에 관하여 동호인약정을 하였던 ○○○이 2005 . 11 . 15 . 약정을 해제함에 따라 위 주택에 관하여는 2006 . 2 . 1 . 원고 명의로 소 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 2006 . 2 . 13 . ○○○에게 위 주택이 분양됨으로써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 5 ) ○○○ 주식회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던 원고와 종전 토지소유 자 ○○○에게 2003 . 9 . 30 . 부터 2006 . 6 . 30 . 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대 한 세금계산서 10매 ( 공급가액 8 , 907 , 153 , 353원 ) 를 교부하였다 .
( 6 ) 원고는 ○○○ 주식회사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4 . 6 . 30 . 공사도급금액을 8 , 470 , 000 , 000원으로 변경하였고 , 2005 . 10 . 4 . 다시 공사도급금액 을 9 , 768 , 000 , 000원으로 변경하였는데 , 이와 같이 공사도급금액이 증액변경되는 과정에 서 동호인약정을 한 사람들이 계약변경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한 바는 없다 .
( 7 ) 이 사건 주택은 2005 . 12 . 30 . 사용승인이 되었고 , 원고는 현재까지 동호인약정자 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공사에 관한 손익에 대하여 정산을 한 바가 없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2 , 4 , 5 , 7 , 8 , 11호증 , 을 1 ~ 8호증 ( 각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이 사건 주택이 동호인 주택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 동호인 주택이라 함은 각 개인이 단독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의 불편 및 부담을 피하고 건축원가절감 및 친밀한 이웃관계의 조성 등과 같은 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일군의 사람들이 인적 유대관계를 기초로 동호회를 구성하여 부지의 선정 · 구 매에서 인 · 허가 및 신고절차 , 건축공사에 이르는 주택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후 정산절차를 거쳐 실수요자로서 입주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하는바 , 어떤 주택이 동호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호회원의 수 및 그들 사이의 인적관계 , 건축절차와 동호 회 결성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 , 주택신축사업에 관한 동호회의 의사결정방법 , 주택부 지의 매수인이나 건축주 또는 건축공사도급인의 명의 , 건축비용의 지급방법과 건축에 따른 손익의 정산방법 , 주택부지 및 주택의 소유관계 , 건축 후의 이용상황 등과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하여 건축 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동호인 주택의 본질상 이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는 특히 동호회원들이 해당 주택의 완공을 전후하여 각자가 이미 부담한 건축비 용과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제반비용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익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분배하는 정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참작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동호회원들은 유사한 주택수요를 가졌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공통점이나 인적유대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 실제 주택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및 중도금 지 급시점까지 동호인 구성이 없었던 점 , ② 동호인 구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로 원고의 의사결정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조달한 자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 금이 지급된 점 , ③ 사실상 원고에 의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계약 및 도급금액 증액 변경계약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 주식회사를 형식상 내세워 자신이 분양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원고가 동호회원들에게 건축비용의 사용내역 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 점 , ⑤ 동호회원들이 공사대금을 일반적인 주택분양계 약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공사대금을 정액으로 부담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 준공을 전후하여 손익에 대한 정산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주택이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하여 건축되었다고 보기 는 어려우므로 이를 동호인 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분양이 원고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손익이 결국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이 사건 부가가치세 산정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않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 은 경우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스 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07 . 2 . 5 . 에야 비로소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을 한 이상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03 . 9 . 30 . 부터 2006 . 6 . 30 . 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890 , 715 , 336원 ( 원고와 ○○○이 ○○○ 주 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0매에 대한 매입세액이다 ) 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또한 ,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매입세액 불공제가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할 때 , 직권에 의 한 사업자등록일 이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세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3 ) 신고기한 경과 전에 2006년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질 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82조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 1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 는 때로서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소득세 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의 경우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 중 2005 . 12 . 30 . 이전에 분양이 완료된 1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세대에 대하여는 2006 . 2 . 13 . 에 분양이 되었으므로 위 1세대의 분양으로 인한 소득은 2006년 귀속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되나 , 이 사건 처 분 당시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어서 소 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소득세법 제82조에 의하여 피고 가 원고의 2006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 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과세대상 )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1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제2조 ( 납세의무자 )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 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또는 용역 ( 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을 공급하는 자 ( 이하 " 사업자 " 라 한다 ) 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17조 (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 이하 " 납부세액 " 이라 한다 ) 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 이하 " 매출세액 " 이라 한다 ) 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 ( 이하 " 매입세액 " 이라 한다 ) 을 공제한 금
액으로 한다 .
1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5 .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
제5조 ( 등록 )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
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제4조 ( 소득의 구분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 일시재산 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6 . 건설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
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제82조 ( 수시부과결정 )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
( 이하 " 수시부과 " 라 한다 ) 할 수 있다 .
1 . 정당한 사유없이 제1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
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8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③ 「 부가가치세법 」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
다 .
1 .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
1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