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18115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428982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428982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