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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노386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약 3년에 걸쳐서 3억 원 상당의 경유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는바, 범행기간이나 횡령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는 B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위 B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B 주식회사에게 경유 57,600리터와 약 2,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B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