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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3노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수사협조 보고서가 제출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의 투약 및 소지로 그 죄질이 중한데다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