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1044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